오토캠핑장
단위: 일 / 원
비수기 (1~6월, 9~12월)
일~목
30,000
주말 및 공휴일
40,000
성수기 (7~8월)
일~목
40,000
주말 및 공휴일
40,000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의 전날을 말한다.
| 구분 | 기준 | 요금 |
|---|---|---|
| 추가인원 | 1인 추가시 | 5,000원 |
| 카라반/캠핑카 이용 | 1대당 | 10,000원 |
| 얼리 체크인 | 1시간당 | 10,000원 |
| 레이트 체크아웃 | 1시간당 | 10,000원 |
※ 추가요금은 현장에서 체크인 시 결제하시면 됩니다.
| 구분 | 10일전 및 계약체결일 당일 | 9일~7일전 | 6일~5일전 | 4일~3일전 | 2일~이용당일 |
|---|---|---|---|---|---|
| 성수기 주중 | 취소 수수료 없음 | 10% 차감 | 30% 차감 | 50% 차감 | 80% 차감 |
| 성수기 주말 | 10% 차감 | 30% 차감 | 50% 차감 | 80% 차감 |
| 구분 | 10일전 및 계약체결일 당일 | 9일~7일전 | 6일~5일전 | 4일~3일전 | 2일~이용당일 |
|---|---|---|---|---|---|
| 비수기 주중 | 취소 수수료 없음 | 10% 차감 | 30% 차감 | 50% 차감 | 80% 차감 |
| 비수기 주말 | 10% 차감 | 30% 차감 | 50% 차감 | 80% 차감 |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및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이 환급됩니다. 강풍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외 경우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사용예정일 기준으로 사용료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
※ 할인방법 : 실시간 예약 후 현장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할인금액 취소해드립니다.(2025.08.13일 변경 적용)
|
전액감면 100%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이 사용하는 경우 전액감면 100% | 인제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복지할인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기초생활할인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지원법 할인 50%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18유공자 할인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병역명문가할인 50% |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다자녀 할인 50%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장기기증 할인 50%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지역주민 할인 30%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제군에 주소를 둔 사람 인제군 고향사랑기부금 납부자 할인 3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제군에 기부한 사람 강원대학교병원 임직원할인 30% | 강원대학교병원 재직자, 증명서 소지자 |
※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이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 대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




